(다) 첨부서면 //
① 원인서면의 제출
공유지분권의 포기는 본래 상대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포기에 의하여 직접
이익을 받는 다른 공유자에 대한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고 별도의 등기원인증서는 필요하지 않다. 또한 지분포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
아니므로 원인증서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경우도 아니므로(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3조 1항) 신청서부본을 첨부하여 지분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
있다.43)
② 기타 서면 등
일반적 공유지분이전등기와 같이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, 등기필증,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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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3) 총론 편 제5장 제3절 3.첨부서면 참조
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. 특히, 농지의 경우 지분포기를
통한 편법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나(선례 4-715), 토지거래허가서는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(선례
3-167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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